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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해양경찰청 122로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해양경찰청 122로도 가능하다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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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해양경찰청과 주요금융사와 함께 지난 8일부터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은 피해자가 경찰청 112에 전화해 경찰청과 금융회사간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업과 해상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나 해상사고 발생시 주로 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위한 금융회사와의 핫라인이 구축 되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초지가 어려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어업이나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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