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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번호 알리기 '나몰라라'
은행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번호 알리기 '나몰라라'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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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후 112를 통해 피해금액 968억중 고작 2%만 지급정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를 위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긴급신고번호와 연계해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들이 지급정지 신청번호를 은행 홈페이지나 콜센터 자동응답서비스(ARS) 어느 곳에서도 알리지 않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를 위해 지난해 8월 경찰청 '112'와 금융회사간 핫라인을 구축해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10월에는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들 긴급번호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찰청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시행된 9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피해금액 968억원 중 112를 통한 지급정지 금액은 고작 2%가량인 23억1600만원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112를 통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했다면 112를 통한 지급정지가 더 많이 이뤄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 국내 17개 은행 중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등 일부은행만이 홈페이지에 112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고 대부분은 홈페이지나 ARS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번호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몇 단계를 거쳐 찾아들어가야지만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은행 관계자조차 112와 122로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수 등에 참석하느라 112나 122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12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직원이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관련 계도가 부족하다"며 "은행들의 신속한 피해자 구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나 영업점 등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직원 교육이나 지급정지 신청번호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보안센터 금융사기 신고센터에 각 신고전화를 안내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찾아 들어가야 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대표적인 112와 122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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