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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마통에 착오송금하더라도 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대법 "남의 마통에 착오송금하더라도 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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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으로 이익 본 '마통' 계좌 주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송금했다면 은행이 아닌 통장 계좌 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와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 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였던 B씨 계좌로 3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로서, A사로서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B씨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다.

마침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는 대출금 8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어서 입금한 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바로 처리됐다.

A사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은행은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이 송금한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A사의 송금으로 이익을 본 쪽은 본의 아니게 빚을 갚은 B씨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이 착오 송금액 3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은행에는 송금된 돈이 착오로 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입금을 받은 사람에게만 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 의뢰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은행에 직접 알리고 수취인도 은행 측에 반환을 승낙했다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받을 빚이 있더라도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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