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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1) 예산낭비 줄이고 기존시설 가동율 높여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1) 예산낭비 줄이고 기존시설 가동율 높여야
  • 윤영호
  • 승인 2022.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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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처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틀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경향이 농후...공모사업을 따는 데 내용보다 브리핑 형식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부처별 또는 행정기관별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적재적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낭비성 요소를 줄여야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1. 유사예산 지원부처와 유사수혜단체 통합관리 법안 필요

지방인구는 감소하는데 유사단체는 늘어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구성원으로 중복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는 유사한 공모사업을 유사단체 다수가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 각각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내실 있고, 생산적인 다수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따른 알찬 결실을 본다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 부처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틀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나 아이디어, 경험이나 필요성, 혹은 특별한 비전이 없어도 말이다.

그래서 공모신청에 엄두도 낼 수 없는 단체에게, 예산을 받아내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한 몫을 톡톡히 한다. 행정부처에서도 그럴듯한 형식과 모양새를 갖추면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사후관리나 외부 감사에 응하는데도 서류상 하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산을 주는 부처와 받는 단체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의 사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공모사업을 따는 데에, 내용보다 브리핑 형식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농 상생관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한 사업단위당 5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농촌지역 공익 사업이 한동안 마을마다 주요 관심사였다. 그래서 곳곳에 번듯한 상생관 건물이 세워지고,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전, 몇 년간은 기본 운영비가 지원되었다. 대개 종사하는 한 사람의 월급과 기본관리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년간 최소한 1억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정부예산 지원기간 3년이 지나고 나서, 자체사업으로 기본 경비를 만들어 낼 정도로 수입모델을 만들어 내는 실적은 생각보다 미미하다.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애물단지 처럼 되어버린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을주민 전체에게 수익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당초 목적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종사자 기본 인건비와 관리비를 감당할 만큼의 영업이익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제도가 중단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도시마다 대형 체육대회를 위해 체육관을 만들고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적자보지 않고 수입을 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육관이 많지 않다는 것과 유사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상암체육관을 비롯해서 몇몇 곳을 제외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된 곳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름을 달리하여 비슷한 사업이 지방마다 진행되고 있다. 마을 거점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것들이다. 기존의 실적부진 정책을 답습하지나 않을 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사업 진행중 또는 완성 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냐?”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단체나 마을에 처음부터 관련사업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전문가의 1차 선 검토 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절차가 요구된다. 부처별 또는 행정기관별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을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적재적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낭비성 요소를 줄여 나간다면 우선 예산을 따고 보자는 관행은 줄어들 것이다.

2. 특별한 경우, 정부조직상 상이한 부처간 강제적인 업무협력법안도 필요

매년 늘어나는 폐교가 녹슬고 있다. 인근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이 필요해도 관할 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 신축해야 한다. 한 쪽에서는 남아서 낡아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부족해서 새로 만들고~, 한 지붕 두가족처럼 남의 나라 일이다.

일반지방정부(시군구)와 교육행정기관(교육청)과의 소통부재의 업무장벽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방인구 감소, 특히 학생수감소로 인해 매년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이 일정숫자 이하로 감소되면 정식학교가 분교로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폐교가 되어 인근 다른 학교로 편입되어 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수 보다 교사 및 행정인원 수가 더 많은 폐교직전의 경우도 있다. 폐교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농촌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폐교는 방치된 채, 녹슬고 있다. 학교근처 마을에서는 거점사업이나, 마을활성화 사업이나, 청소년 유치사업등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가까운 장소에 있는 더없이 좋은 교육공간과 업무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번듯하게 있는데도 말이다.

방과 후에 남는 교실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이나 관리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멀쩡한 시설을 두고도, 국민 혈세를 새로 퍼부어 새로 지어야만 한다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한국정부의 위상에 맞는 것인가?

행정관청과 교육관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맞대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방법이 있음에도 법에 근거해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생리로 볼 때, 빠른 해결방법은 관련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매년 일반 행정기관(시군구)에서 관할지역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에, 업무 협력법안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지고 매뉴얼만 준비된다면, 곧바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복잡한 민원도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해주는 행정서비스가 있는 마당에, 관청이 다르다고 해서 협력을 못할 이유는 없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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