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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 올려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 올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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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처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권 28인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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