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구미공단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의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료도 대폭 경감돼 일반보증의 약 1/12 수준인 0.1% 고정보증료가 적용되며,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 해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신보 직원들이 직접 제출서류를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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