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다.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금융권 노조에서 내는 첫 소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40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 가운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