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50 (금)
금융당국, 금융사 담보평가 기준 새틀 짠다
금융당국, 금융사 담보평가 기준 새틀 짠다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7 11: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은 더욱 엄격하게 선정

담보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의적 평가를 막기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을 엄격히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이르면 올해안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범 규준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연도와 수행실적, 감정평가사 수 등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이를 점수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이 점수가 6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저축은행 담보물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자체평가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의 담보물 평가 방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연초 20억원(감정가 기준)을 넘지 않는 담보물의 경우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감정평가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체평가 규모를 당초 방안보다 줄이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한다는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기준을 얼마로 잡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