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은 더욱 엄격하게 선정
담보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의적 평가를 막기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을 엄격히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이르면 올해안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범 규준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연도와 수행실적, 감정평가사 수 등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이를 점수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이 점수가 6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저축은행 담보물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일반은행의 경우 자체평가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의 담보물 평가 방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연초 20억원(감정가 기준)을 넘지 않는 담보물의 경우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감정평가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체평가 규모를 당초 방안보다 줄이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한다는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기준을 얼마로 잡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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