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광주광역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불법 하도급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공공공사 현장 36곳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건 중 도급금액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수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을 제공했지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다.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또 다른 적발 사례에서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제공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하도급·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