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보다 460원(5.0%) 높은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200만원을 처음 넘어서게 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 결정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를 통해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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