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05 (목)
‘487억 과징금’ 상처남은 시장조성자 재개...공매도 논란 해소되나
‘487억 과징금’ 상처남은 시장조성자 재개...공매도 논란 해소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5 16: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9개 증권사에 487억원 과징금 통보…증선위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정정·취소 불가피"
시장조성자 8월 모집공고, 12월까지 시장조성 업무…“공매도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제한”
여의도 금융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을 3년 연장하면서 시장조성자가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 대형주 쏠림이나 불법 공매도 확산 등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을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를 한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에 해당했다.

증선위는 또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말에서 2025년 12월말로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시장조성자 제도는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내고 시장조성자 모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는 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할 증권사를 선정하게 된다.

시장조성자 제도, 공정성 상실 논란 여전…개미 “무차입 공매도 노리는 듯”

다만 시장조성자 제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에 거래가 쏠린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거래에 수반된 공매도도 함께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나왔다.

실제로 거래소가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 22곳의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특별감리한 결과 CLSA 등 4곳이 적발됐다.

이에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를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2020년 공매도 금지 첫날에 대규모 공매도가 쏟아져나온 건 시장조성자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조성자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대형종목에 쏠려있다. 대형종목은 시장조성자 없이도 거래가 충분한데 굳이 개입한다는 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