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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소득·재산 충분 차주 해당 안돼"
금융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소득·재산 충분 차주 해당 안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8.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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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 과도 등 ‘도덕적 해이 방조’ 반박…담보채무 연체 90일 넘어도 감면 안돼
60~80% 감면, 과잉 부채분만 적용…90%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담보채무는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약 3%다. 금융위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은행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감면율을 10~50%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기하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못을 박았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또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즉,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금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야 하는데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막히는 등 7년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새출발기금에 의한 60~80%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의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부채’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가령, 부채가 1억원인데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어 새출발기금에서 90%의 원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중 세부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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