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준별로 최대 7배차…근로소득공제 줄여서 형평성 보완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최대 7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지만 가장 많은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과표 구간 직장인들에게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내년 소득세는 7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줄어든다.
이어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대 비과세가 되게 됨에 따라 식대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 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므로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경우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게 되어 1200만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000원) 대비 7배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돌려받는 이치다.
다만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고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구간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아닌 4600만~8800만원 구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