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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결정…“승소 위해 노력”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결정…“승소 위해 노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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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모두 패소···2심 판결문, 금감원에 유의미한 내용 담기기도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 승인 시간 오래 안걸려…승소위해 노력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여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로 가닥을 잡았다.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상고 포기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법무실은 'DLF 징계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제6조에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상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가 행정소송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소송 관련 1심에 이어 2심까지 잇달아 패소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DLF'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27일 승소했다. 

이후 금감원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를 제외하고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금감원에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소송과 관련해 “판례를 직접 읽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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