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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미성년자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정책"
한동훈 법무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미성년자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정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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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성년 되어 상속 방식 선택 가능...법무부, 법안 국회 제출 방침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같은 법 개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겨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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