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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 차주 등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은행권, 취약 차주 등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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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표...5대 시중은행, ‘9월 종료’ 상환 유예 연장 지원

성실이자납부자 대출 원금 감면도...안심전환대출·저금리 대환 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은행권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 등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9월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지원 조치가 끝나더라도 자체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업계 전사적으로 시행한다.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실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론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올해 9월말 종료기한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조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매출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은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의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향후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안심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80만원을 경감할 수 있다.

80만원은 1년 후 대출원금 1억원에 중도상환수수료율 1.2%를 곱하고 여기에 대출잔여기간(2년)/대출잔여기간(3년)을 곱한 값이다.

5대은행은 또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신용·성실이자납부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총 1조617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공헌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2020년~2021년) 43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고, 작년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4조6800억원 규모의 사회책임금융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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