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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6→4촌'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재벌총수 친족 '6→4촌'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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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SM 우오현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동일인 친족범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사외이사 지배회사는 계열사 제외

외국인도 총수 지정 계획 무산...미국 국적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총수 지정 빠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축소되고,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를 낳은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통상 마찰을 우려해 한국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총수 친족의 범위를 좁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너무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테면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이나 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혈족을 일괄 제외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GS그룹, LS그룹은 다수 친족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위>

롯데그룹의 경우 대기업집단 총수인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SK그룹은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대표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이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공정위는 또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총수의 사실혼 관계가 알려진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동일인 관계자가 되면 모든 지분과 거래 관계 등을 공시해야하고 부당지원행위 금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공정위와 재계 등에서는 삼라마이다스(SM) 등을 영향권으로 보고 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SM그룹의 2대 주주 격인 김혜란씨가 사실혼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재계에서는 롯데와 SK그룹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해당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대기업집단 총수인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고 SK그룹은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대표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이 공익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와 딸이 있다고 밝히면서 큰 파문을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옛 롯데와 SM그룹 사례로 검토했으며 SM은 시행령 개정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롯데는 동일인이 바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며 “또한 SK그룹은 이미 김 대표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행 제도 내에서도 친족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분리 친족으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해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내년 5월 1일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행령 개정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만 고려하더라도 내년에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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