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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설자금 대출로 36억원 ‘강남 집’ 구입…용도외 유용 '덜미'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36억원 ‘강남 집’ 구입…용도외 유용 '덜미'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8.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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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분기 편법 대출·다운계약 ‘투기 의심 거래’ 106건 적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A씨는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구매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A씨 편법대출을 적발,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 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분기별로 이상 과열, 투기 수요 쏠림 등 특이 동향 포착 지역을 별도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지난 1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이 특이 동향 포착 지역으로 선별됐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편법 대출과 다운계약 등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제2금융권에서 받은 25억여 원 규모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서울 강남 36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수한 건이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또 인천시 부평구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과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 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30대가 2억 5천만 원에 매수한 강원 강릉의 아파트 거래 대금 전부가 매수자 모친으로부터 조달된 정황도 드러나 국세청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각 관계기관으로 이첩된 투기 의심 거래는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 내역을 분석해 특이 동향 지역을 선정하고 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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