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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시 상품별 중요사항 우선 설명"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시 상품별 중요사항 우선 설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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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개 분야·7개 원칙 '온라인 설명 의무' 마련···은행, '불이익 사항' 강조 등 내년 1분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상품 유형별로 중요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고객이 설명 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일정 시간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상품 확산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시행으로 금융사의 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는데, 온라인 채널에선 여전히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화면구성, 이해 지원, 이해 여부 확인 등 3개 분야에서 총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게 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중요사항을 우선해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 표시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사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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