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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이르면 11월 공사 재개…조합·시공단, 최종합의 서명
둔촌주공 이르면 11월 공사 재개…조합·시공단, 최종합의 서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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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 중재안서 최종 쟁점 상가분쟁 조항 구체화·변경해 서명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듯…"내년 1월 일반분양 계획"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모든 쟁점에 합의하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 재개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변경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를 사업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양측이 기존에 합의한 ▲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 설계·계약 변경 ▲ 검증 ▲ 총회 의결 ▲ 공사 재개 ▲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나머지 8개 쟁점 사항은 합의문의 문구만 일부 수정됐을 뿐 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이날 합의로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며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에 이어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해 내년 1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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