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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플랫폼, GA 진입 반대…소비자 피해·고용안정 저해”
보험대리점협회 “플랫폼, GA 진입 반대…소비자 피해·고용안정 저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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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경쟁 우려…판매채널 간 갈등심화·설계사 심각한 고용감소 야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대리점협회가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피해 우려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경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판매채널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설계사 고용안정을 헤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1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차별성 없는 혁신에 불과하며, 기존 대면, 텔레마케팅(TM) 모집채널과의 갈등으로 과열경쟁 등이 유발된다"며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허용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이달 초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의 보험대리점 허용에 대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되면서 제한된 바 있다.

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업계는 CM, TM, 대면채널의 영업방식을 허용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제한 없는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 54.2%, 100인 미만 소형대리점의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나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급격한 시장잠식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人) 보험은 보험상품 소개, 가입의사 확인, 가입필요성 환기와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으로 플랫폼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 소비자의 질병, 상해, 사고, 사망 등 보상관련 문제 등에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모집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블랙컨슈머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민원대행업체의 성행으로 보험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이 허용된다면 결국 45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설계사 대량 탈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협회 관계자는 “수천만의 고객DB와 자본을 앞세워 기존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대량으로 부당 스카웃하는 등 보험사업 수익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게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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