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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돼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8.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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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대부분 인정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금호산업 벌금 2억원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로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게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들은 정기적으로 박 전 회장에게 사업계획을 보고해왔다"며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 주도 아래 각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독점규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중 특수관계인 귀속 부인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지원행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한 혐의,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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