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35 (금)
재건축 규제 손질에도 시장반응은 ‘글쎄’…“분양가 상한 불확실성 여전”
재건축 규제 손질에도 시장반응은 ‘글쎄’…“분양가 상한 불확실성 여전”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18 10: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정부 재개발 규제 완화·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원자재값 상승에 시장 급반등 어려워”
재건축 조합원들 “방법 빠진 정책에 사업 추진 어려워…분양가 규제 과감히 풀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변경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양천·노원구 등은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다. 특히 정책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시장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도봉구의 아파트 매물(매매)은 이날 기준 2105건으로 정부 대책이 있던 16일(2011건) 대비 4.6% 늘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2647건에서 2718건으로 2.6%, 노원구도 4839건에서 4963건으로 2.5%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안전진단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민간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손꼽혀 온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봐 비용 지출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 붕괴 위험을 판단하는 잣대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0%를 유지해 왔다. 그 3년 동안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 가중치를 향후 30~4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내리면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 13곳 중 9곳이 D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업계는 목동과 창동 등 초기 재건축 대상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안전진단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즉각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과거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요동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정부 대책에 따른 영향을 문의해오고는 있지만 호가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가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대란으로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원가 부담이 급증했다. 건설사들은 건설원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착공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재건축 사업지 조합원들은 제시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방향은 있지만 방법은 빠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서울 동북권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구조 안정성 비중을 10% 남짓 줄인다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는 방식으로 유리한 정책이 제시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사업장도 많다"고 말했다.

분양가에 대한 규제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등한 건축비용을 감안할 경우,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 상향을 통한 사업 매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270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시적인 사업성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