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설비를 선 발주했다가 약 8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당시 결재권자가 박두선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잠수함 건조 계약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결산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유로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4월 12일 3척·1조3400억원 규모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하고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때문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체결 3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26일 독일 지멘스와 5850만유로(약 789억원)에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했고, 한 달 뒤 10%의 선급금 600만유로(약 78억5000만원)를 지급했다. 추진 전동기 3대는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우발손실충당금과 관련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한 뒤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더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의 잠수함 건조 계약금 미납은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불거졌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과 관련해 7000억원대의 분담금도 미납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 지속 ▲ 사업 무산에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으로의 전용 또는 한국 해군으로의 판매 등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계약금이 입금된 후 발주가 원칙인데 800억원에 달하는 추진 전동기를 선 발주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산업은행 인사 중 누구도 징계받은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잠수함 사업 계약을 주도하고 선 발주를 최종 승인·결재한 인사가 당시 특수선사업본부장이던 박두선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라고 밝히며 "무리한 선발주 과정에서 징계 하나 없이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