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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임원 105억원 불법 대출 의혹’ 제재 심의
금감원, 삼성증권 ‘임원 105억원 불법 대출 의혹’ 제재 심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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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서 105억원6400만원 불법 대출 의혹 제기…“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5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대출을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인 일부 임원의 경우, 내부자거래의 의혹도 남아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삼성증권 임원 불법 대출 의혹은 2020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임원 계좌로 105억6400만원의 대출을 해준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대출은 주식담보대출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받은 임원은 계좌 수 기준으로 13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누적 대출금액이 총 60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13명 중 1명(5400만원)을 제외한 12건은 모두 누적 대출금액이 각각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원이다. 이를 위반시 돈을 빌려준 회사와 빌린 임원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임원이 돈을 대출한 뒤 계열사 주식 수십억원을 사들인 점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총 74억7500만원을 매수했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 뒤 확정될 전망이다. 경징계로 결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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