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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원유 단가 ‘기습 인상’ 난감…소비자가격도 오를 듯
서울우유, 원유 단가 ‘기습 인상’ 난감…소비자가격도 오를 듯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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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구매가격 L당 58원 인상, 소비자가는 10배 올라…농림축산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서 배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최대 우유업체인 서울우유가 낙농가로부터 사들이는 원유를 L당 58원 올리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소비자가격도 인상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낙농진흥회와의 협상을 통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우유는 이와 별도로 자율적으로 원유 구매가격을 올린 것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리터당 58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은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리터당 58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서울우유의 결정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가 아쉽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 과정에서 서울우유가 이탈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울우유는 흰우유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 1위 업체다.

서울우유는 다른 유업체와는 달리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받아가지 않는다. 이에 자율적으로 원유 구매가격을 올린 것이다.

박 차관보는 시중의 우유 소매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우유에 가격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겠다. 다만 정부가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대신 가격을 올린다면 흰우유 가격보다는 기호식품으로 먹는 가공우유 가격을 올리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측은 사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는데 올해 원유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어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했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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