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05 (목)
카카오뱅크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13%대 급락…신저가
카카오뱅크 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13%대 급락…신저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9 11: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만원대 급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신저가 기록…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보도 여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19일 오전 11시 15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9.13% 낮은 2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는 13% 급락한 2만715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0.44% 떨어진 6만810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주가 급락은 전날 오전 11시 전자신문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내용을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것이다.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카카오페이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선불 충전 기반의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다.

같은 날 카카오(-1.12%)와 네이버(-3.10%)도 하락 마감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발급해 온 것에 대해 자금세탁 악용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