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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고소득층만 이득?
22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고소득층만 이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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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공시…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져
예대금리차 줄이려 수신금리 올리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부작용..."서민층 이자부담 늘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소비자들은 오는 22일부터 대출 전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 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은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 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며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시는 1개월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예대금리 차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 가계ㆍ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신규 취급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되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이 같은 예대금리 차 공시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약 22.6%로 기타 은행의 15.1%보다 높은 인터넷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크다고 비춰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평균 예대금리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점수별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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