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2017년 월평균 100만2천원에서 올해 160만7천원으로 증가
서울 211만3천원, 세종 174만6천원, 경기 173만3천원...전남 50만원
서울 211만3천원, 세종 174만6천원, 경기 173만3천원...전남 5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5년 사이에 1.6배 증가한 한편 수도권과 지역 간 수령액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000원으로 지난해(151만3000원)보다 9만4000원 증가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2017년 100만2000원에서 2018년 106만4000원, 2019년 107만4000원, 2020년 120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서울은 211만3000원, 가장 적었던 전남은 69만2000원을 기록해 두 지역 간 월 수령액 격차는 3.1배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 133만8000원, 전남 50만원의 2.7배 격차에서 확대된 것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174만6000원), 경기(173만3000원) 순으로 월 수령액이 많았으며, 전남에 이어 전북(71만7000원)과 경북(72만3000원) 순으로 월 수령액이 적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급등했지만, 지방은 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라며 "잘못된 주택정책의 여파로 커진 지역 간 주택연금 격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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