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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금지' 영향인가?...카뱅 주가 ‘날개없는 추락’ 지속
'카톡 송금금지' 영향인가?...카뱅 주가 ‘날개없는 추락’ 지속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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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낮 12시 15분 현재 카뱅 주가 2만845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00원(-0.70%) 하락

19일 카카오뱅크 52주 신저가 기록…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 등 악재

공매도 93만주까지 급증, 국민연금 등 추가 매도 ‘오버행’ 이슈도 여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22일 낮 12시 15분 현재 카뱅의 주가는 2만845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00원(-0.70%)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지난 19일 카카오뱅크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전날보다 8.17%(2550원) 하락한 2만865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19일 장중 낙폭을 키우며 2만7150원까지 미끄러지기도 했다. 종전 52주 최저가는 2만8600원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유가증권시장에 공모가 3만4000원으로 상장한 이후 최저가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카뱅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카뱅의 주가가 신저가로 떨어지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베팅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카카오뱅크 주식을 749만9400주 순매수했다. 금액으로는 2168억8300만원어치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다. 

이날 순매수 2위인 SK하이닉스(95,100원 ▼ 1,300 -1.35%)(62만6600주‧606억8000만원)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매수했다. 

카뱅의 주가 하락은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이 악재로 작용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블록딜로 카카오뱅크 1476만 주를 주당 2만8704원에 매도했다. 이에 보유 지분은 8%에서 4.9%로 낮아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전금법이 개정돼도 이용자들은 간편송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하긴 해도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외국인은 저가에 카뱅 주식을 매수했지만, 시장에서는 카뱅에 대한 공매도가 93만주까지 쌓여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 공매도 투자 대상이 된다.

오버행(매도 대기물량) 우려도 시장에 확산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아직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3.2%), 국민연금(5.66%) 등도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크게 하락했다”면서 “앞으로 전자금융법 개정 등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를 지켜봐야 카뱅의 주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발표한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뱅의 2분기 영업이익은 74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5.9%줄었다. 2분기 순이익도 570억원으로 14.7%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30% 가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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