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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억 빼돌린 전 멜론 운영사 대표…2심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182억 빼돌린 전 멜론 운영사 대표…2심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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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97% 변제"…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이모(57)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1)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신씨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의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꾸준히 합의해 현재 97%가량의 피해 금액이 합의·공탁으로 변제된 상태"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규권리사들에게까지 (미사용자) 정산 제외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 1심보다 총 편취 액수가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0년 1월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꿔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저작인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은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미사용자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묵비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음원권리자들에게는 미사용자들도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수감생활을 하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보석 신청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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