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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스터카드에 주는 국외거래 분담금, 법인세 못 물려”
법원 “마스터카드에 주는 국외거래 분담금, 법인세 못 물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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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회사들, 관할 세무서 상대로 소송 제기…과세관청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 과세 정당"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신용카드를 국외 거래에 쓸 때, 미국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만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 중 법인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사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해 왔다. 

국내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사에 2003~2007년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 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5000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3000여만원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7월 서울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세무서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를 기준으로 한 분담금은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지만 국외 거래 기준 분담금은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라고 봤다.

다만 신용카드 국외거래에 따른 분담금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외 거래를 막론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닌데다 주된 역무가 국내에서 이뤄지므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문제된 마스터카드 지급 분담금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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