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와 쌍용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쌍용차 인수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KG그룹 계열사인 KG스틸이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등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지만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또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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