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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소송 진 MG손보, 다시 당국 관리…“매각 조속 추진”
‘부실기관’ 소송 진 MG손보, 다시 당국 관리…“매각 조속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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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어 부실금융기관 결정…JC파트너스 재항고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 항고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하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약 1천500억원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MG손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이번 2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 3명과 예보 직원 1명 등 관리인을 MG손보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 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 및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영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JC파트너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할 방침을 세웠다. 재항고에 돌입하면서 MG손보 매각 절차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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