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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특례보증 대상 확대도
소상공인에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특례보증 대상 확대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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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정책 발표…"기업형 소상공인 육성할 것"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패키지 마련…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추진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58조원 상당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고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며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으로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10월부터는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 폐업 위기 업체에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고 내년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심의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 밖에 상권발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네단위 유통망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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