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주문과 해외주식거래 등 손실 확정된 8월 9일 동시호가 매매 완료 고객에 보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8일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보상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금액 안내 및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보상금 일괄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전원 공급 불안정으로 당일 오후 4시부터 접속이 중단됐다가 다음 날 오전 7시15분경 복구가 완료됐다.
이로 인해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외 주문과 해외주식거래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스템 정상 복구 후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상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9일 동시호가에 매매가 완료된 고객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보상 방안도 밝힌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검토하면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이번 일을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