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15 (금)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최종 확정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최종 확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26 16: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생담보권자 100%·채권자 95.04%·주주 100% 동의..."회생계획안의 차질 없이 추진해 회사 정상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1년간 이어졌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두 차례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던 쌍용차가 KG그룹 품에 안기며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 동의해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2020년 12월 신청 이래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천31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3천655억원을 쌍용차 측에 전액 납입했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높아졌다. KG그룹이 보인 강력한 인수 의지가 이날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KG그룹으로의 인수 마무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쌍용차 관계인집회 기일에 참석, "우향우 정신으로 쌍용차를 반드시 좋은 회사,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곽 회장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50여 년 전 박태준 회장이 포스코를 건설할 당시 '실패하면 (현장사무소에서 나가 바로 우향우해서 다같이) 영일만에 빠져죽자'는 우향우 정신을 얘기했다"면서 "임직원들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회사를 위해 쌍용차는 전동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곽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내년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역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들과도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곽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혼자 갈 수 없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곳곳에 고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이 있다. 차곡차곡 진행해가다 보면 충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경영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 빨느 시일 내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선고받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