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억8800만원 부과…기술자료 폐기 명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피에이치에이(구 평화정공)가 회생 중인 2차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8800만원(잠정)이 부과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역대 처음으로 부당하게 확보한 기술자료를 30일 이내에 피해 기업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라는 명령을 담은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는 거래 과정에서 A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며 "회생법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 피에이치에이는 허가를 얻어 A사의 자산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인 피에이치에이는 자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2차 협력사 A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자 2019년 6월 기술 도면을 포함한 자산 인수를 제안해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에이치에이가 A사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비용을 A사 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A사의 도면 41건을 회사 로고 등을 지운 뒤 자사 도면으로 등록하고 2차 협력사인 B 기업에 제공해 A사가 만들던 부품을 개발해 납품하도록 한 것이다.
법망을 피하려고 금형 개발에 필요한 A사의 도면 19건을 제3의 업체를 통해 B사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피에이치에이는 A사에 상주하던 직원을 통해 자사에 필요한 도면 59건을 파악하고, 자산 인수 목록 조사 등을 명목으로 미보유 도면 22건을 요구해 모두 수령, A사가 납품하던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도면을 확보했다. 이 중 단종된 부품 도면 9건을 제외한 13건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결국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했다.
피에이치에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사를 포함한 5개 협력사에 설계도면 등 16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직권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시로 직권조사를 하고 정액 과징금 상향, 한시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