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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사장 비판했다' 고 직원 징계
코스콤, '사장 비판했다' 고 직원 징계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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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비판했다며 면직까지

코스콤이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을 통해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6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 대해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모씨와 부위원장 후보 송모, 오모씨, 사무국장 후보 김모씨에게 각가 면직, 견책(2), 경고 조치를 내렸다.

표면적으로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가 이유이지만 사실은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외에도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직무상 기밀 누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 코스콤 사규에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1년에 감봉을 2회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부당한 조항이 있다.

코스콤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어 코스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30%를 상급 부처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개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97%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코스콤 역시 낙하산인사가 이뤄진 곳"이라며 "현재 코스콤의 사장인 우주하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됐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돼 있는 문언에 의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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