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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6)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법제화' 시급하다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6)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법제화' 시급하다
  • 송인석
  • 승인 2022.08.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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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등 "가상자산 법제화" 와 "5000만원 비과세"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아...‘2022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 외에 법제화는 미진...암호화폐, 기존의 제도권 속으로 편입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해야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송인석 칼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 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암호화폐를 상품 인지, 증권 인지, 금융자산 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은 크게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거래의 익명성은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실명화 되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의무, 트래블룰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는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으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특금법만으로는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업권법 마련 시급

특히 디지털자산 업권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 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법제화의 필요성이 올해 5월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의 대폭락 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법률을 내놓아야 한다.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의 주장처럼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소비자 보호가 부실한 급격한 혁신도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아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가상자산의 법제화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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