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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제한·반품비 과다' 명품플랫폼 실태조사...전상법 위반여부도
'환불 제한·반품비 과다' 명품플랫폼 실태조사...전상법 위반여부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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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리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점검...머스트잇·트렌비·발란·오케이몰 등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약관 실태조사와 별개로 명품 플랫폼들이 청약철회권 등을 침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혐의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지만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도 많았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일 주요 명품 플랫폼인 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가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수영복·액세서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한 입점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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