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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자 10만명 중과 면해...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불발
일시 2주택자 10만명 중과 면해...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불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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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통과, 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이사·상속 2주택자는 1주택 인정,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특별공제 올해 시행 전제로 추후 논의…소급적용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면하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돼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소유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일단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에서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비과세 기준선인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시가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 올해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추후 합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한 해당자에 대해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후 환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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