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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 초과징수"…공정위 신고당해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 초과징수"…공정위 신고당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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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 "인앱결제 수수료 30%인데 실제 33% 받아...해외개발사엔 부과세 대신 내줘 국내개발사 역차별 논란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3500억원이나 과다 징수했다며 애플을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 있지만,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본 결과 33%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는 주장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가 국내 입점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소비자가 앱을 구입하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지만, 애플의 경우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입점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플이 적정수수료보다 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으로 챙긴 셈으로 같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크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협회 측 주장에 애플 측은 별도 대응 없이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애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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