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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기본거리 1.6㎞로 단축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기본거리 1.6㎞로 단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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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금조정안 시의회 제출…심야할증 최대 40%로 높이고 밤10시~새벽4시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도 1.6㎞로 줄어드는 등 택시비 인상으로 서민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764대 중 7만881대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는 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20%로 고정돼있던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리되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m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할증하는 심야할증, 시계외 지역에서 20%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을 새로 도입한다. 

시는 내년 2월 중 기본요금 인상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심야 승차난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께 도입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중 택시요금 조정이 완료되면 중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이 낮 시간에는 1395원, 심야 시간에는 3514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7000원, 심야 시간에 4만3000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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