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이 확인된 포르쉐코리아가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르쉐 외에도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880대의 운전자 좌석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을 부과받았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과 관련해 테슬라코리아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기아를 비롯해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