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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난항에…‘주식 쪼개기’ 투자 도입 미뤄진다
세법 해석 난항에…‘주식 쪼개기’ 투자 도입 미뤄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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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vs 수익증권 세법 해석 관건…7월에야 세법 유권해석 논의 수면 위
투자 매력따라 증권사 적극성에 영향…“증시 부진에 고가주식 수 적어 수요 미지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거래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세법 유권해석을 제때 내놓지 않은 탓이다. 이에 더해 국내 주식시장에선 소수점 거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지만, 세법 해석 쟁점이 갈리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정부가 지난달 중순에서야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쟁점도 복잡해서 단기간 내 해결이 될 가능성도 낮다.

주식을 1주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쪼개는 소수점거래 특성상 세법 해석의 쟁점은 이렇게 거래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할 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주식은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 0.20%로 소폭 하락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0.15%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신탁 수익증권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소수점거래 종목의 상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쟁점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서비스 시행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서비스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이슈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월 국세청에 문의하고서야 뒤늦게 발생한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질의로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이 나오더라도 서비스 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산 작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해당 서비스가 수익성 측면에서 이점이 없을 경우 증권사들이 서비스 출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금융투자업계에 서비스 지연에 대한 책임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져도 투자 매력 줄면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유인이 없다”며 “현재 국내 시장은 증시가 부진한데다가 고가 주식 수도 적어 서비스 시행 후에도 수요가 많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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