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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기차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공원서 자율주행로봇 배달도
개인 전기차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공원서 자율주행로봇 배달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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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36건 혁신, '1.8조 이상 투자효과 기대...온라인에 비급여진료비 게재도,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2.5t으로 늘려...공장총량제 미집행물량 활용해 신·증축 추가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36건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규제 혁신으로 1조8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도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수소차 셀프충전소를 허용한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도 충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을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을 20kg에서 30kg로 확대하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해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t에서 2.5t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한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했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영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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