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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횡령혐의에 관련된 허위공시 제재금 고작 300만원
거래소, 횡령혐의에 관련된 허위공시 제재금 고작 300만원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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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공시위반제재금 부과...불성실 공시 억제 실효성 없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시위반제재금을 평균 8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닫은 건수는 총 불성실 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에 평균 제재금액은 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있다.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된 건수는 7건 중 6건에 대해 제재금이 부과됐다. 대우부품이 1500만원을 부과받아 가장 많은 제재금을 받았고 중국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텔레콤·SK가스·SK C&C이 각각 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대한은박지에는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2010년 110건보다 40% 늘어난 154건으로 증가해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비판하고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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