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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文정부 때 신설한 기업집단국 축소..."재벌감시 역할 위축" 우려
공정위, 文정부 때 신설한 기업집단국 축소..."재벌감시 역할 위축" 우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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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주회사과 폐지, 팀 전환 추진…사무는 기업집단정책과로 이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재벌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 없애겠다는 것" "문재인 지우기가 지나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기업집단국이 축소된다.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개선 방침이 반영된 것이지만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등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고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5급 1명)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줄인다.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서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7년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확대 신설했던 기업집단과의 축소는 현실화 됐다.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산하에 두고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조사를 전담하던 기능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신설 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기 전에 일정한 평가 기간을 두고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와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연장돼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았다.

기업집단국 축소 움직임이 일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野 "문재인 지우기" 주장...박용진 의원, "재벌감시 기능 약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평소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이 정권의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채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로,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오고 있다.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 이 같은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주회사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오고 있다. 조직 폐지로 당장 이와 같은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벌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과가 기존에 해오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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