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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조세특례제한법 7일 처리 무산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조세특례제한법 7일 처리 무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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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안, 처리 사실상 어려워…다음 본회의 오는 27일…‘일시적 2주택자 완화’는 법사위서 통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추석 연휴 이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6일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통과시킬 방침이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3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놓고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물밑 접촉 등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며 3억 원 상향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만 올릴 수는 없다”며 절충안을 거부했다. 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이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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